인권NAP, 권고에 그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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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NAP, 권고에 그쳐서는 안 된다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6.10.07 09:35
  • 수정 2016-10-10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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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NAP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의 5개년 실천계획으로서 국가 인권정책의 청사진이다. 인권NAP 수립 권고는,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을 조사, 연구해 개선 권고하는 것을 인권위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제1기(2007-2011년), 제2기( 2012-2016년)에 이어 제3기(2017-2021년) 인권NAP 수립 권고안을 냈다. 우리 인권상황이 개선되어 왔다지만,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제3기 인권NAP 수립 권고안은 인권 인프라인 법과 제도 개선을 핵심 추진과제로 담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분야 내용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권고안에서 인권위가 장애인 분야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한 것은 15개 항목이다. △유엔,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실효적 이행(재권고), △교육권 보장, △근로권리 보장,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마련(재권고), △접근권 보장, △건강권 보장(재권고), △문화권 증진, △사회통합 강화 및 자립생활 기반 구축, △장애여성 지원 강화(신규),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신규), △시설장애인 인권보호(신규), △학대?폭력 보호(신규), △자기결정권 보장(신규), △사법접근 보장(신규), △재난대책 마련(신규)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3개 항목은 재권고 과제이다. 2기에서 권고됐지만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탓이다. 7개 항목은 3기에 새로 포함된 내용이다. 5개 과제는 세부 실행내용에 따라 신규-재권고됐다.
 인권위가 정부에 이런 내용의 인권NAP 수립을 권고하고 나선 배경에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인권위 권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아직까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e)(생명보험의 장애인차별 금지) 유보를 철회하지 않고, 선택의정서(국가에 대한 직권조사 규정)는 비준조차 않고 있다. 장애인은 교육기회 부족으로 절반 이상이 여전히 교육수준이 낮다는 평가다. 특수교사는 턱없이 부족하다. 만 15세 이상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39%에 불과하다.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23만5천원으로 전국 415만2천원의 53.8%에 그친다, 부양의무제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휠체어 장애인들은 시외고속버스도 맘대로 탈 수 없다. 인권위가 시외고속버스 휠체어 승강장비 설치를 재권고하는 이유다.
 정부는 말로는 장애인 사회통합-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다며, 탈시설 정책을 내세우지만, 여전히 시설 수용률은 높고 탈시설 비율은 낮다. 인권위는 정부가 입소자수에 따라 시설에 재정을 지원하고, 시설을 나와도 갈 데가 없기 때문임을 이유로 든다.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도 부족하다. 장애특성,서비스욕구,환경에 기초한 개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등급제 폐지도 권고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개편을 재고해야 한다는 권고인 셈이다. 전국이 지진공포로 떨고 있는 요즘 장애인 재난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법률의 내년 5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인권위가 장애계의 현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인권NAP 권고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정부가 권고안을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전적으로 정부에 달렸다. 수용만이 아니라 이행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무시한다면 인권위는 존립 근거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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