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인권 무시한 경찰의 개인정보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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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인권 무시한 경찰의 개인정보 사찰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6.07.08 09:52
  • 수정 2016-07-08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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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긴 김포시청과 함께 김포경찰서가 중증장애인과 활동보조인에 대한 개인정보 사찰로 큰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무작위 개인정보 공유로 사생활 비밀보장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장애인단체가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사건발단은 지난해 12월 김포서가 장애인활동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을 수사한다며 김포지역 활동보조인들을 대대적으로 조사하면서부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휴대폰 통화내역, 바우처 결재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모든 개인정보는 물론 이들의 이동과 활동에 대한 경로까지 사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청은 당사자 동의절차 없이 200여명이 넘는 이용인과 활동보조인의 개인정보를 모두 경찰에 넘겼다는 것이다. 중증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을 범죄혐의자 내지는 잠재적 범죄자로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포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활동보조인들이 장애인과 짜고 국비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보조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부터 수사를 벌여왔다고 한다. 경찰은 먼저 장애인이용자들을 소환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데 이어 활동지원기관의 전담인력들을 소환 조사했다. 별 수확이 없자 활동보조인들까지 저인망식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김포서측은 개인사찰이 아니라 부정부급 실태조사이며 조사과정에서 일부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활동보조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로부터 무조건 출두명령을 받고 조사를 받아야 했다. 경찰은 김포지역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모두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경찰에 넘어가고 사생활까지 감시당한 것이다. 
 
장애인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보면 더 충격적이다. 여성활동보조인은 조사과정에서 남성이용자와 왜 며칠씩 지방에 갔었는지 신변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일을 그만둬야 할지 말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정도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사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인권마저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경찰은 자신들이 보기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활동보조인 모두에게 벌금 100만원으로 정리하자는 말까지 했다고 하니 제대로 된 경찰인지 말문이 막힌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인권을 유린하고 겁박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단순한 첩보만으로 혐의자를 색출한답시고 서비스관련 집단을 싸잡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경찰은 스스로 사찰이 아니라 실태조사라면서도 부정수급 혐의자를 수사하듯 영장도 없이 불특정 다수를 소환조사함으로써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동법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정을 근거로 법적 하자 없음을 주장함으로써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다. 사회적 약자인 이들이 집단적으로 사생활을 감시당하고 소환조사받고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사찰까지 당했다. 어느 모로 보나 부정수급 의혹 수사라고 보기 어려운 명백한 인권차별이자 인권탄압이 공권력에 의해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저질러졌다면 법치국가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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