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이행, 정부의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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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 이행, 정부의지에 달렸다
  • 편집부
  • 승인 2015.12.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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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이 지난 11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예산과 형평성 논란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발달장애인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2년여 만인 지난 2014년 4월 국회를 통과하고도 1년7개월만이다. 이 법은 특정 유형(지적·자폐성장애인)의 장애인만을 위해 제정된 국내 첫 법률이란 점에서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애주기별 지원 및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를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가장 취약계층에 속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어렵사리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되고도 정작 중요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껍데기뿐인 법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은 법의 정식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서비스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와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를 위한 거점병원 지정과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가 사실상 법의 핵심인 셈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51억 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액 삭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다시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할 핵심 전달체계이다. 이런 예산마저 삭감하는 정부이다 보니 마지못해 시행하는 시늉만 내는 것이 아닌지 그 의지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초 장애계의 의견을 반영해 발의된 발달장애인법의 법안 명칭은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대안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대통령 공약사안이라서 제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되긴 했지만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지원’보다는 ‘권리보장’을 우선으로 명칭마저 바꾼 대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나마 발달장애인법에 의한 지원은 조기검사와 아동교육 지원에 치중돼 있어서 성인기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없다. 당초 법안에는 ‘소득보장’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나 대안에서는 빠진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발달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소득보장 방안 대신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상 권리보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의 법률을 만들어 입막음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 18만여 명, 자폐성장애인 2만여 명 등 모두 20만여 명 정도다. 발달장애인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워 학대와 착취 등의 피해를 당하기 쉽다. 일상생활조차 어려워 성인이 되어도 평생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지원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체계도 미흡하다. 이 때문에 평생 이들을 돌봐야 하는 부모나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제정된 법이 아닌가. 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저절로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고 생활수준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은 차치하고서라도 당장 이 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이유이다.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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