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적극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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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적극 처벌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5.09.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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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적,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 등 인권침해의 참혹성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인천시 계양구 소재 A초등학교 3학년 B양(발달장애)의 얼굴이 마치 난타전 시합을 마친 권투선수 얼굴처럼 부풀어 올라 누군지도 알아보기 힘든 상태로 발견되는 등의 학대사건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은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는 특수교사로부터 장애학생의 학대사실을 보고받고도 C교장은 이를 무시했음을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은 C교장이 아동학대 상황이 발생하거나 의심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음에도 방관하고 있다.”며 “과연 비장애 학생이 피해자였더라도 덮으려 했겠느냐?”면서 장애인 차별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책임자 처벌을 강력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 평택에선 지적장애인을 여관에 감금하고 엽기적 성고문과 장기매매까지 모의한 악마 여고생 사건은 TV 뉴스에도 방송돼 세상을 경악케 했으며 자신이 죽으면 지적장애 아들이 가족에 큰 부담이 되리라는 걱정에 40대 지적장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던 70대 할아버지에게 국민 참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모든 사건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지적, 발달장애인과 이들보다 단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소원이라는 부모들의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끝도 없이 치닫고 있는 소득의 양극화로 노숙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나 가출 청소년 등은 담배도 사서 필 돈도 없을 것이고 만만해 보이는 장애인들에게 소득보장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등 복지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위험한 생각을 들게 만들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제19대 국회의 제1호 발의법안인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4월 제정돼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정안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의 보호와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제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와 위험에 노출될 것이기에 끔직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려면 적극적인 가해자 색출과 일벌백계 차원의 강력한 처벌밖에는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사법당국의 철저한 피해사실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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