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의 대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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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의 대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4.12.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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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장애인권리보장법 초안 공개

-장애인 판정, 복지서비스 결정 및 제공절차 등 7장 144조로 구성

장애등급제 폐지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는 지난 8일 이룸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권리보장법) 초안을 공개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복지구조의 변혁으로 설정돼야 하며 그 대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돼야 한다”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장애 정의의 전환, 탈시설화와 전환서비스체계의 구축, 장애인중심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개인별지원체계의 구축, 직접소득보장의 확보와 예산확대,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권리옹호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총체적 대안으로서 제시돼야할 것”임을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전장연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초안은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 '장애인 판정, 복지서비스 결정 및 제공절차', '장애인 복지서비스' 등 7장 144조로 구성됐다.

제1조 목적에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차별없이 모든 권리를 누리며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시해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했다.

제2조 정의에서 장애인이란 사회의 문화적ㆍ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참여에 제약을 경험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특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 장애인복지법보다 포괄화했다.

특히 초안은 제3장 장애인 판정, 복지서비스의 결정 및 제공절차(제34조~제49조)에서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지역사회에 완전하게 통합되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할 것(제34조)과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권리보호 및 복지지원을 제공받기 위하여서는 본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인 판정을 신청(제35조)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즉시 해당 지역의 지역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장애인 판정 및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지원 양에 대한 사정을 의뢰하도록 했다.(제37조 제1항)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지원 양을 사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장애 및 건강 상태, 학업 및 일상생활 등의 수행도, 근로능력, 물리적ㆍ사회적 환경 및 고용ㆍ주거ㆍ의료ㆍ교육ㆍ사회서비스 등 생활영역 전반의 복지욕구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규정했다.(제37조 제4항)

박 대표는 “장애인복지법 등 현행 장애인 복지 관련 법체계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는 2열종대 선착순 복지체제를 만들어놓았다. 이러한 악법이 존재하는 근본적 원인은 장애인의 필요에 따른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미리 정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장애등급제의 용어를 바꾸든 판정도구를 바꾸건 장애인의 삶이 나아지는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 될 것”임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법안은 장애인복지법의 전면개정 형태로 제안되었다. 그런데 기존의 장애인관련법,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지점이 없는지, 실제 작동될 때에 관련법과의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에 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타법 과의 관계 설정의 필요함을 지적했다.

지난 9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토론회가 개최된 사실을 언급하며 염 변호사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은 전 장애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니만큼 특정 장애인단체 중심으로 치고 나갈 사안이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때와 같이 좀 더디고, 어렵더라도 함께 논의하고 합의를 모아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제1조 (목적)에서 ‘완전한 사회참여’라는 조문을 문제 삼으며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인간은 현실적으로 완전한 사회참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할 경우 그 법률은 ‘이상적’ 또는 ‘추상적’ 법률로 평가받기 쉽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은 지난 10년간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의 제·개정 과정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소위 ‘합리적 선택’의 강요가 작동했음을 상기시키며 “이번 법률안이 얼마나 강요된 ‘합리적 선택’을 넘어 장애인 정책 발전을 위한 ‘현명한 선택’으로 법률 제정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수많은 장벽을 뚫고 나갈지가 관건이며, 이의 관철을 위해 전장애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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