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청각장애인 대출절차 간소화 위한 제도 개선
청각장애인도 이제 대출 시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 9월, 10월 동안의 1332 민원상담을 통한 사례 중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감독․검사부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청각장애인 대출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여 제도를 개선했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본래 금융사는 청각장애인의 대출 신청 시 대면을 통한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캐피탈은 청각장애인에게 전화심사로만 대출이 가능하다며 음성통화 및 녹취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대리인을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캐피탈에 대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경우, 대출 관련 안내내용을 서면화 함으로써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을 요구했고 현재 개선방안이 실행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OTP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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