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시설 장애인 81%, 6‧4 지방선거 참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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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시설 장애인 81%, 6‧4 지방선거 참여 못해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4.12.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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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의 선거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 5일 인권위 배움터(8층)에서 정신병원 등 정신보건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장애인들의 선거 참여에 대한 <정신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실태조사 결과, 정신보건시설의 정신 장애인들이 선거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응답자(64명)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81.0% (52명)가 지난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금치산자(현 피성년후견인) 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정신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신병원 등을 대상으로 배포한 선거 관련 공문은 정신의료기관의 정신장애인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이번 결과는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선거 참여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첫 사례로, 인권위는 지난 6.4 지방선거를 계기로 정신 장애인들의 선거권 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상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신 장애인들을 대상(시설 이용자 272명, 종사자 220명 설문)으로 약 4개월간 실태조사(책임연구원 : 한양사이버대학교 박경수 교수)를 실시했다.

정신장애인 거주시설의 응답자의 45.1%는 시설 내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거소투표’ 형태로 선거권을 행사한다고 답했으며, 거소투표자의 44.4%는 ‘이후에는 시설 밖에서 선거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49.7%)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시설에서의 거소투표를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연구팀은 평균 170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우리나라 정신장애인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선거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장애인시설에서는 부정선거의 위험이 높아 다수의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거소투표를 지양하고, 투표장소를 직접 방문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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