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기관 의약품 정보 제공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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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기관 의약품 정보 제공 서비스 지원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4.12.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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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조제 약품 복용 안내, 상세히 받을 수 있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약학정보원(이사장 조찬휘)의 의약품 데이터 연계를 통해 전국 보건소 등 보건기관에서 현재보다 상세한 의약품정보 제공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4년 12월 한 달 동안 데이터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15년 1월부터는 민간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투약할 때 제공받던 의약품 상세 복약정보가 보건기관에서 투약하는 국민들에게도 제공 가능하게 되며,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이 조회할 수 있는 의약품 정보도 한층 보강된다.

이번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약학정보원의 의약품 데이터 연계는 보건기관의 보건의료서비스 품질향상 및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약 3,500여개의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이처럼 약학정보원의 의약품 데이터가 연계되면 모든 보건기관에서 의약품 정보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보건기관은 복약지도문 발급 서비스를 위한 의약품 정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강화된 약사법*에 따른 국민들의 복약지도에 도움을 줘서 보건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약사법(‘ 14.6.19 시행) : 복약지도 의무화, 복약지도 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부과

보건복지부에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웹기반 표준 정보시스템으로 현재 전국 3,500여개 보건기관에서 진료/보건사업/보건행정 등의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전국 보건기관의 업무효율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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