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등 10인, 현행 로스쿨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지난 2일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로스쿨 선발 정원의 10%이상을 장애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학비감면 등의 혜택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두 조항을 신설한다. 내용은 특별전형으로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그 비율은 해당 연도 선발정원의 100분의 10이상 되도록 하는 것과 해당 조항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게는 재학 중 수업료를 감면하고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 졸업 후 반드시 법학전문대학원을 진학해야 하는 현행 법조인 양성체계에서는 진학 준비나 등록금 등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유리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경우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문호가 좁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이들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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