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하는 차상위가구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Ⅱ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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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일하는 차상위가구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Ⅱ 모집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4.07.09 10:07
  • 수정 2014-07-09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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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7.23일까지 1차 모집, 3년 만기시 저축액의 2배 수령
 

인천시는 일하는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Ⅱ’ 1,260가구를 2회에 걸쳐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1차로 오는 7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560가구를 모집하고, 나머지 700가구는 2차로 10월에 모집할 예정이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탈수급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으로서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소득하한 이상을 유지할 경우 본인 저축액은 물론 동일한 금액의 정부지원금과 이자를 함께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Ⅰ’은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2,038가구가 가입했으며, 3년 만기가 도래한 684가구의 66%(453가구)가 근로소득 및 재산증가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 자활·자립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7월부터 모집하는 ‘희망키움통장Ⅱ’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Ⅰ’과는 별도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3인 가구 기준 1,594,942원) 이하인 차상위가구 중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3인가구 1,196,206원)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적립기간 3년 동안 재무·금융 기본교육 등을 이수하면 정부지원금을 1:1로 매칭해 약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비,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신분증과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급여명세서, 소득세납세증명원 등)를 지참한 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Ⅱ를 통해 차상위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으로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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