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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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진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4.06.27 11:22
  • 수정 2014-06-27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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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회복지사업법」활용한 소득분위 산정체계 마련

 
<사례>

-2014학년도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 경우, 어머니의 2013년도 연간 소득인정액이 7,000만 원으로 이를 반영하여 소득분위를 산정할 경우 소득분위 9분위에 해당되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와 가구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5,000만 원 존재하여 이를 반영할 경우 소득8분위에 해당하여 연간 67.5만 원의 국가장학금(1유형)을 지급받을 수 있음.

 

-2013년도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 경우, 본인과 그 가구원의 소득을 반영하여 소득분위를 산정한 결과 5분위(연간 소득인정액 4,112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2013학년도에 국가장학금(1유형) 112.5만 원을 지급받음. 그러나 ◇◇와 그 가구원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1,000만 원이 존재하여 이를 반영해 소득분위를 산정할 경우 6분위에 해당되어 국가장학금 90만 원을 지급받아야함.

 

-현재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 산정체계는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소득 활용으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못함. 2015년 1학기부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금융자산(부채 포함)을 포함한 보다 정확한 소득분위 산정을 통하여 국가장학금이 실제 필요한 대학생에게 지급되도록 개선되어 공정성이 높아질 예정임.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방식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6월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분위를 산정할 수 있도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4.1.7, 2014.5.14 일부개정)됨에 따라 학자금 지원 절차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구체화하고,「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학자금 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자료를 활용한 기존의 소득분위 산정체계에서는 가구원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의 소득․재산 정보만을 반영하여 금융정보 등이 미반영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령안은 근로․사업․재산(임대․이자소득 등)․공적이전 소득과 함께 일반(토지, 건축물 등)․금융재산(부채 포함) 및 자동차 등의 소득 재산정보를 반영하여 소득분위를 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득분위 산정의 정확성 제고 및 신뢰성 확보가 기대된다.

또 개정령안은 소득분위 산정 대상 가구원 개개인의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와 재단은 개정령안을 통해 신청학생 및 가구원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기존의 소득분위 산정방식에서는 반영할 수 없었던 금융정보를 소득 재산정보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이 범정부 복지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소득분위 산정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고, 실제로 필요한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정확하게 지급함으로써 정부재원의 효율적인 집행과 수혜자의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 교육부 및 재단은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원만한 해결이 어려웠으나,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소득 및 재산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득분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여, 정부3.0에 부합하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동 개정령안은 입법예고(’14.6.19~7.9)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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