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19일 금융지원이 취약한 시각장애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점자 민원서비스 및 찾아가는 금융상담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20일부터 시각장애인 전용 점자 민원접수처리 및 회신 서비스 시스템 운영에 돌입한다. 또 1~6급 시각장애인이 점자 민원을 접수하면 접수부서인 원스톱서비스팀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점자를 한글로 번역 의뢰한다.
시각장애인이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제시하면 구두 민원 접수도 가능하다. 또 금융거래 관련 시각장애인의 고충과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금융사랑방버스' 금융상담도 시작된다.
점자를 통한 금융서비스 지원은 ‘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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