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여성, 소극적으로 저항했어도 준강간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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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여성, 소극적으로 저항했어도 준강간 혐의 인정”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4.03.04 16:29
  • 수정 2014-03-11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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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필요한 심리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원심 파기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63)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양 씨는 2010년 6월 교회 장애인 모임의 부장으로 활동하며 만난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여성 A 씨를 공원으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인정돼야 한다.”며 “이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 씨가 성추행을 당할 당시 소극적으로 저항한 점, 사건 발생 후 교회 전도사에게 이 사실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양 씨의 범행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는 등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해도 A 씨의 사회적 지능 내지 성숙도가 상당히 지체돼 양씨의 성적 요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소극적으로 저항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 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그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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