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치과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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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치과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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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8 11:11
  • 수정 2014-01-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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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까지 접수…11월 25일 대상자 발표

 
스마일재단(이사장 홍예표)과 아름다운재단(이사장 예종석)은 구강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3 저소득 근로자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본 사업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든 전국의 근로빈민층(working poor) 중 구강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과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치과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일재단과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2011년부터 총 3억원(연간 1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통해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치과치료비를 지원하는 ‘저소득 근로자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2011년에 1차년도 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34명, 2012년에는 50명의 대상자들에게 치과치료비를 지원해왔으며, 2013년에도 치과치료비 지원을 통한 지속적 근로로 인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3차년도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업은 만 25세 이상 만 50세 이하(1963.1.1 ~ 1988. 12. 31 출생자)인 저소득 근로자로서 차상위 120%이내 이고 생애 근로기간이 3년 이상으로 현재 근로중이면서 치과치료가 필요한 이들은 신청 가능하다.

오는 2013년 10월 25일(금)까지 약 한 달간 접수가 진행되며,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2013년 11월 25일(월) 경에 최종 지원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저소득 근로자는 복지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을 경유하여 신청서류를 준비한 후 2013년 10월 25일(금)까지 등기우편(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37 서광빌딩 701호 스마일재단)으로 접수하면 된다.(단, 파노라마 사진은 이메일(smilefund03@naver.com) 발송가능) 상세한 사업 안내 및 관련 양식은 스마일재단 홈페이지(www.smilefund.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스마일재단 김민경 사회복지사(☎02-757-2836)로 하면 된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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