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지방이양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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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지방이양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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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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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5년 보건복지부의 67개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전된 후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의 운영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시설 인건비와 운영비가 달라져 지역 간 불균등한 서비스 제공과 심한 지역적 편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방이양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복지사업 지방이양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주최로 열렸다.  <정리= 이재상 기자>

지방정부 재정력 부족과 격차 커…분권교부세 정책 실패
중앙정부, 서비스공급 책임과 재정조달 책임 지방에 전가
지자체 자율적 운영은커녕 국고보조 때보다 더 많은 지방비 부담

장애인생활시설 등 복지부 이관사업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장과 연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시설운영,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돼야”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백종만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2004년 이뤄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분권교부세의 도입은 지방정부의 재정력 부족과 격차, 사회복지서비스 기획능력의 부족,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및 민간 인프라 격차가 큰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재정분권정책으로 분권교부세 정책의 실패는 지난 8년간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밝혀졌다.”며 분권교부세 사업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지부에서 이관된 많은 사업들이 장애인과 노인, 정신요양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 이는 중앙정부의 사업지침이나 운영기준 준수 등 사업운영과 관리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여지가 없는 사업들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될 때보다 더 많은 지방비 부담과 더불어 해당 사업별로 예산을 조정해 중앙에 보고해야 하는 문서작성 부담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 등의 운영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가고 이들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존치해 국가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관련 사업의 시설투자 예산을 확보해도 지자체가 관련시설의 운영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설 투자에 대한 매칭 비용을 부담하기 꺼려해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요양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 반면 정신지체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운영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지방비로 운영해야 하는 센터를 증설해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이 수반되는 장애인시설 등의 기능보강사업을 선호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해당 사업 분야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관점이 결여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추가적인 보조사업을 만들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고 있어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에 대한 혁신을 국고보조사업이라는 재정관리 방식을 통해 수행할 수 없도록 봉쇄해버렸기 때문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지역단위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사업들임에도 이들 사업들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적 유인 수단이 단절된 상태다.
 백 교수는 ”폭증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부응하는 재정을 충분하게 공급하고 지방의 취약한 재정력과 재정격차를 보정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특히 67개 지방이양사업 중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생활시설의 운영사업과 모자복지시설 운영,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운영 등은 개별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이 시급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분권교부세, 2년 후 보통교부세로 통합 예정된 상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박사는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인 분권교부세제도의 개편과 관련된 대안들로는 보통교부세로 통합안, 국고보조사업 환원안, 사회복지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안,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안 등에 대해 소개했다.
 보통교부세로의 통합= 지난 2010년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것으로 애초 분권교부세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설계된 안으로 5년간 운영한 후 보통교부세에 통합하는 내용이 교부세법에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2009년도에 행안부, 복지부, 재정부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또다시 분권교부세를 5년 연장해 2014년까지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후 정부에서 제도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자연히 보통교부세로 통합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현행 규정대로 내국세의 0.94%인 법정세율로 보통교부세에 통합될 경우 사회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고, 지방재정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포괄보조금제도= 분권교부세의 대안으로 2004년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서도 국고보조금사업을 장기적으로는 개별보조사업에서 포괄보조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했었다.
 이 안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의 재정책임을 담보하고, 지방의 복지재정 운영에서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다. 포괄국고보조금으로의 전환이 의미 있는 정책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개별보조사업과 포괄보조사업으로의 구분이 선행돼야 한다.
 사회복지교부금제도= 2009년 복지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가칭 복지교부금제도의 신설, 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이 안은 지방교부세에 포함돼 있는 각종 사회복지 관련 재원을 하나로 통합해 가칭 사회복지교부금을 신설하자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교부세 방식을 취하되 사회복지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교부금을 만들자는 것.
 이 제안은 지방교부세의 다양한 재원을 사회복지재원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개발된 것으로 사회복지재정 확충안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이 안은 기존의 개별적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자는 안으로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67개 전체를 환원하자는 주장과 일부 사업만을 환원하자는 주장으로 나뉜다.
 첫째, 67개 지방이양사업을 환원하자는 주장은 대체로 과거와 같이 개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운영하자는 방안으로 그동안 분권교부세제도의 개편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장협의회가 밝힌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2004년도에 지방으로 이양된 67개 사업 전체를 다 과거와 같이 개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자는 주장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지역복지체계의 구축’이라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책방향과 조화되기 어렵다.
 둘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보호를 위한 시설운영사업의 경우 개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이 필요하므로 이들 사업만 개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자는 주장이다.
 시설운영사업의 대상자들이 사회적 소득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그들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일정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이들 생활시설의 거주자들이 그 시설이 소재한 지자체의 주민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의 주민들도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장애인, 아동, 노인, 부랑인, 한센인, 한부모가정을 위한 생활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은 과거와 같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재정자립도 높은 수도권에 편중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허곤 정책조정위원장은 “2010년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251만7312명 중 수도권(서울, 경기)에 거주하는 장애인 91만5226명(36.36%)을 대상으로 484개소(42.31%)의 장애인거주시설이 설치된 데 반해 부산시와 대구, 인천, 충남, 전남, 경북,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105만1561명(43.08)%을 대상으로는  370개소(32.34%)의 장애인거주시설만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48.81%(287개소), 장애인단기보호시설 45.63%(47개소)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에 편중됐으며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의 경우 대구광역시는 1개소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는 각 1개소, 전라북도는 2개소만 설치되어 있어 지역별 장애인복지서비스 접근성에 큰 차이가 있는 상태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 200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에 장애인생활시설 25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이양 이후 설치된 시설은 132개소에 불과해 장애인생활시설의 계획 대비 설치율은 51.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 위원장은 “이 같은 원인은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운영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리 추진해 지자체에서 복지비 부담을 이유로 신규시설 신청을 거부하는 등 지자체 복지인프라 확충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장애인 관련 복지사업의 국가 환원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법정시설총연합회 공태영 정책국장은 “2002년 정부의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에 의해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들이 조건부 시설과 개인운영 신고시설, 법정시설이라는 법적 완화 과정을 거쳐 장애인복지법상 정규시설로 편입됐음에도 운영주체가 개인인 장애인법정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법인운영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또한 지자체의 재원부족 때문”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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