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마크 부여, 공공입찰 시 가점, 대출금리 우대 등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조치가 대폭 늘어난다.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혜택은 ▲공공입찰 시 가점 신설(조달청) 및 확대(국방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국세청),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우대(병무청), ▲대출금리 우대(국민은행 등 5개 시중은행), ▲인증마크 부여(장애인고용공단) 등이다.
사업주 선정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며 장애인근로자수, 중증?여성장애인 우대조치, 장애인 고용 증가율, 장애인 근로조건, 장애인 근무환경 개선노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2012년 말 기준,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는 IBK기업은행(2012),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2011), 하나마이크론(2011), 농수산홈쇼핑(2010), 삼성증권(2009), 한국피자헛(2008) 등 88개 업체다.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사업주에게는 선정 공고일부터 3년간 우대조치 혜택이 주어지며, 3년이 종료된 사업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게, 공공입찰 시 가점부여(국방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무상지원 시 우대,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 정부포상 추천, 인증서?인증패 수여(장애인고용공단) 등의 혜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사업주의 관심을 높이는 데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 혜택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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