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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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한다
  • 편집부
  • 승인 201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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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초안 마련

대통령 소속 특위, 오는 5월 29일 공청회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를 제도화하기 위한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초안’을 마련, 오는 29일 공청회에서 논의한다.
 특별위원회는 2012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의결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논의를 위해 의료계·종교계·윤리계·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추천한 11인으로 구성되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초안’은 환자의 연명의료 자기결정에 관한 것으로, 대상환자, 대상의료, 환자의 의사 확인, 제도화 방법 등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의견이 담겨 있다.    이는 모든 환자는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그리고 시행할 의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의료인은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함께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하여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정당한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에 환자가 연명의료 대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할 수도 있도록 정부와 사회는 적극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하여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특별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국민 의견을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여, 2013년 제1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본 회의(7월 예정)에 보고할 계획이다. <김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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