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사업장 위법 등 언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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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사업장 위법 등 언론 공개”
  • 편집부
  • 승인 201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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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청소년단체 등,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TF회의서 논의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수), 관계부처와 전문가 및 청소년 관련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TF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TF회의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청년유니온, 알바연대 관계자 등 그동안 정부의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정책에 관심이 많았던 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래 우리 사회의 기둥이 될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일하는 청소년의 근로조건 보호에 뜻을 같이하는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고용 사업장 감독 내실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향후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감독은 감독 대상 사업장수를 기준으로 하는 물량위주의 감독보다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감독방안으로서 ‘편의점 등 동일 업종 일제점검’, ‘대학가 주변 청소년 고용 밀집지역 집중 점검’ 등 지역 및 업종 특징 등을 반영한 현장 맞춤형 감독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감독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주요 사업장의 법 위반 실태 등을 언론에 공개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법 위반 사항은 가맹본부에 통보하며,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확인 감독을 실시하는 등 감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방안들도 제시되었다. <김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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