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식품범죄 3년 이상 징역형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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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식품범죄 3년 이상 징역형 부과
  • 편집부
  • 승인 2013.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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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제조·판매 매출액 최고 10배 환수
식품안전정책위,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 심의·확정

정부는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불량식품의 제조·판매 등으로 경제적 부당이득을 취한 영업자에게 매출액의 최고 10배를 환수할 예정이다. 현재는 매 출액의 2~5배를 환수하고 있다.
정부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 과 2013년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와 함께 고의적인 식품위해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광우병·조류독감 등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경우에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음식점에 대한 위생수준 평가 후 점수에 따라 등급(A, B, C, D)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 관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신설하고 식품의 제조·판매까지 정보를 기록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식품이력추적관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부처간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망을 하나로 묶어 일기예보처럼 식품위해정보를 매일 예보하고 긴급상황 시 위해식품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알려주는 정보망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운영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며 국무조정실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단’을 구성,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경찰청도 각각 상설 합동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6월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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