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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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하>
  • 편집부
  • 승인 201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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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시행될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분야별 주요과제로는 장애인활동지원의 신청자격을 현행 1급에서 중증장애 전체로의 확대 검토, 장애인연금을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용의 80% 수준까지 인상,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수를 매년 500학급씩 확충,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3% 상향조정, 저상버스 도입률의 경우 서울시 55%, 인천시 등 6대 광역시 및 경기도 40%, 8개 도 지역은 30%까지 도입 등이다.
본지는 지난 호 장애인 복지·건강 분야, 장애인 교육·문화 분야에 이어 장애인 경제활동 분야,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분야를 특집으로 심층 보도한다. <정리= 이재상 기자>

인천전략,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통해 이행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용의 80% 수준 인상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2.5% → 3% 상향 조정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 연계를 통한 소득보장제도 개선 추진
장애인일자리 14,000명까지 확대 및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장애인 경제활동 분야

장애인 경제활동 분야는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를 목표로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인기업 및 우수 고용기업 지원, 장애인고용 지원 강화 및 인프라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장애인연금은 2013년 부가급여 2만원을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장애인연금 총액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23만원)의 80% 수준까지 인상이 검토되며 기초급여는 제도적으로 연계돼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과 연계돼 추진된다.
또한 올해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 연계를 통한 공적 및 사적 소득보장 방안에 대한 세부 연구가 진행되며 이를 바탕으로 2014년에 소득보장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장애인기업 및 우수 고용기업 지원= 정부는 공공기관마다 물품 및 용역의 총 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2011년 2358억원의 구매현황을 나타냈다. 정부는 생산시설 지정 확대 및 시설 대상 컨설팅 지원, 구매편의 및 생산품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직업재활시설이 일터로서의 기능 확립이 강화되도록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30개소씩 맞춤형 경영컨설팅이 지원되며 현행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및 1차 산업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규모별 중증장애인 고용요건 차등적용, 법인세・소득세의 일정기간 감면하는 세제혜택 확대,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융자 및 무상지원 확대, 근로지원인 대상인원 확대 및 장애유형별 근로지원서비스 형태 개선이 추진된다.

장애인 고용지원 강화= 현행 50인 이상 민간사업장 대상 2.5%인 의무고용률이 2014년까지 2.7%로 상향조정되며 기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4년 2.5%에서 3%로 상향조정된다.
2012년 현재 10,800명 수준인 장애인 일자리가 2017년까지 14,000명까지 확대되며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행정도우미 참여자 근무시간(주5일, 40시간) 추진 등 근무조건이 개선된다.
중증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이 강화되며 단계적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장애인취업 성공패키지 확대 및 장애대학생, 특수학교(급) 학생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등 취업컨설팅으로 학교에서 직업현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등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매년 중증장애인 취업인원을 확대 추진하며 취업 후 직무유지를 위한 직무보조인의 지원이 확대된다.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대=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미설치 광역시·도에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한편, 센터 내 창업보육 공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신규 사업(창업 아이템)을 매년 30개씩 5년간 150개를 발굴해나가고 학교교육, 복지일자리 등과 연계해 노동시장으로의 연계를 지원하는 Work-Together 센터(18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등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통계도 강화한다.

지상파방송사 자막 100%, 수화 5%, 화면해설 10% 편성
인천시 등 6대 광역시 저상버스, 전체 시내버스 대비 40% 수준 확대
성폭력 피해장애인 조력 강화 위해 법률조력인 및 진술조력인제 시행
인천전략 이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권리실천재단 운영

▲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분야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분야는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여성장애인 인권보호 및 사회참여 활성화, 장애인정책 관련 국제협력 강화로 구성됐다.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개정 도서관법 시행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통해 지식정보접근 이용 확대를 위한 독서환경이 구축된다.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또한 지상파방송사는 2015년까지 자막 100%, 수화 5%, 화면해설 10%를, 유료방송사(SO, PP, 위성 등)는 지상파의 50%~70% 수준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의 경우 스마트기기 보조장치,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가 매년 3개 제품씩 개발, 지원되며 매년 4,000명씩 영상전화기 등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보통신 보조기기가 보급된다.
또한 2017년까지 장애인 18만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활용교육 및 SNS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웹접근성 보장을 위해 정보접근성 표준화, 홈페이지 담당자 및 개발자 대상 교육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저상버스는 지역의 재정여건, 교통약자수, 도입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시내버스 대비 서울 55%, 인천시 등 6대 광역시 및 경기도 40%, 8개도 지역은 30% 도입이 추진된다.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은 2016년까지 1급과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의 법정 도입대수를 100% 도입할 계획이며 수도권 전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는 2015년까지 7개역에 8대가, 에스컬레이터는 2017년까지 52대가 11개역에 각각 설치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근거 마련을 위해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이 추진되며 BF 인증건수 또한 2013년 117건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852건을 인증할 계획 등 BF 인증 활성화를 통한 무장애 시설의 확대가 추진된다.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 및 지원을 위해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를 17개 시·도에 설치되며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내실화, 종사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강화 및 주기적 인권실태조사 실시 등 장애인 인권보호시스템이 마련된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정신장애인의 복지 차별 해소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 개정이 추진되며 병원 및 시설 거주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정신보건법의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 및 사고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매뉴얼이 시각화, 감각화 등 장애유형별로 개발돼 보급될 계획이다.

여성장애인 인권보호 및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및 장애인보호시설이 연차적으로 확충되며 경찰이 파견되는 통합지원센터 1개소 당 진술조사 분석 전문가를 1명 이상 배치할 계획이다.
성폭력 피해 장애인 조력을 위해 올해 안에 법률조력인 제도가 시행되며 내년엔 진술조력인 제도가 시행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이 강화될 계획이다.

장애인정책 관련 국제협력 강화=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인천전략)의 이행을 위한 추진단이 올해 안에 설립되며 인천전략의 목표와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개발 및 이행 등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한 인천전략의 이행이 점검된다.
인천전략 이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권리실천재단(Make the Right Real Fund)이 설립돼 운영되는 등 인천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이 추진된다.
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시 정신장애인은 현행법상 보험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며 심신상실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한 상법 제732조와 상충돼 비준 유보된 UN협약 제25조 제e항(생명보험 관련 조항)의 유보 철회가 검토되며 UN협약 비준 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권리구제절차 규정 때문에 미가입한 선택의정서의 가입 검토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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