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새해 1일부터 우체국직원이 신청인의 집이나 회사를 방문해 우편물을 접수하는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를 시험 운영한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는 방문접수 신청 우편물은 휴무일을 제외한 다음날 우체국직원이 약속한 장소를 방문해 편지나 등기를 받아가는 제도로서 곧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편물을 정기적으로 발송할 경우 소재 지역 총괄우체국장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특급 및 내용증명 등 부가취급등기우편물은 제외된다.
방문접수 수수료(25g 기준)는 1통에 1000원, 10통에 6000원, 100통에 1만원, 500통에 2만원, 1000통에 3만원 등 통수에 따라 수수료가 적용되며, 우편요금(1통 당 일반 270원, 등기 1900원)이 별도 부과된다.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서적우편물,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상품광고우편물, 카탈로그계약요금제, 상품안내서 등 모든 우편물이 감액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량우편물의 물량감액 및 구분감액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발송인이 방문접수를 신청할 경우 발송인·수취인의 주소·성명, 우편번호 등을 우체국직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발송할 우편물에 기재 또는 인쇄해야 한다.
김명룡 우정사업본부장은 “거동이 불편한 고객들을 위한 좋은 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우편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신청은 우편고객만족센터 (☎1588-1300)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에 하면 된다. <이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