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방송통신분야 장애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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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방송통신분야 장애계 지원 확대
  • 편집부
  • 승인 201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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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언어장애인 돕는 ‘107 손말이음’ 통신중계서비스 개통
유료채널 프로 장애인방송 전면 실시, 복지채널 의무 송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국민편익 증진(디지털방송, 무료 와이파이 지역 확대), 소외계층 배려(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107 손말이음’ 개통, 시청각장애인 유료채널 프로그램 시청 지원, 장애인복지채널 의무송출), 국민보건(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강화)·권익보호(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등과 관련, 방송통신 분야에서 201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2013년부터 청각, 언어장애인이 전화통화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신중계서비스가 새해 1월부터 ‘107 손말이음’으로 새로 거듭난다.
이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할 때 단일번호 107을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화종류(음성․영상․SMS)와 통신사별로 서로 다른 번호를 사용해야 했다.
방통위는 기억하기 쉬운 단일번호와 새 이름 사용으로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새해 1월부터 유료방송 채널 프로그램도 장애인방송을 전면 실시한다. 그동안 장애인방송은 KBS 등 지상파방송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제공해왔으나, 지난 2011년 7월 방송법 개정으로 지상파방송사는 지난 7월부터, 방통위가 지정하는 유료방송사업자는 새해 1월부터 실시한다.
이에 장애인방송을 편성,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는 올해 60개사에서 내년 153개사로 대폭 늘어났으며 시청각장애인의 채널선택권 및 방송접근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방송법 개정으로 장애인복지채널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자는 2013년 1월부터 장애인복지채널을 의무 송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2013년도 장애인복지채널로 ‘복지TV(희망복지방송)’를 인정했다.
이밖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도 발표했다.
현재 방통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료, 월정액 감면 한도액을 1만3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2천원 상향 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음성 위주(기본료+통화료)의 요금감면 체계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월평균 이동전화 감면액이 줄어드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해당 개선으로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37만명 중 35만4천명(95.7%)이 연 84억원의 요금을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 개정 절차가 마무리 되는 2013년 1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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