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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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 편집부
  • 승인 201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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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시 국내거소신고자 신분확인 절차도 간소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한부모 가족, 재난지역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지난 27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내거소신고자가 여권 없이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신분확인을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내거소신고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분확인 과정에서 국내거소신고증 외에도 여권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 불편 및 차별이라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현재, 내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여권 중 하나로, 재외국민은 여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만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있으나, 국내거소신고자는 거소신고증과 여권을 동시에 제출해야 했다.

또 본인 외에는 인감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경우,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여 인감보호신청을 해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감 신고내용과 인감증명 발급사실에 대해 본인 이외의 자가 열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인감신고자의 사망 등 유고시에도 상속인 등이 채권이행 요구를 받는 경우 사망자의 채무관련 인감의 진위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인감신고자가 사망 등 유고시에 상속인 등이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유고자의 인감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인감담당 공무원이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정대리인 및 열람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일부 서식을 개선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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