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탈락자 중 1만명 수급자격 재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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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탈락자 중 1만명 수급자격 재부여
  • 편집부
  • 승인 201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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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재산 환산율 및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 조정 따라

정부,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발표

 

국민기초생활수급 탈락자 중 1만명에게 지난달부터 수급자격이 재부여됐다.

지난달 23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주거취약계층 보호망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올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3만8000명 중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이 4.17%에서 1.04%로 조정되고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이 상향 조정되는 등 개선됨에 따라 재진입이 예상되는 1만여명에 대해 지난 11월부터 수급자격을 재부여키로 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내년 1월부터 긴급복지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1만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약 100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장제비 및 전기요금 50만원,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동절기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일자리 감소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며 금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종료일을 11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고 내년부터 노인 일자리사업을 4월에서 2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난방비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정 등 1만8000가구에 가구당 한 달 반 사용분인 200ℓ의 난방유를 지원하고 8만3000가구의 연탄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340장의 연탄쿠폰을 지원하며 농촌, 산촌 취약가구에는 3개월 사용분의 난방용 땔감도 지원키로 했다.

동절기에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전기는 140만 가구, 가스는 2000여 가구에 대해 공급 중단을 유예키로 했으며 동사(凍死) 위험이 있는 노숙인을 위해 응급 잠자리를 일시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노숙인을 위해 임시주거비를 우선 지급키로 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규모를 올해 1109억원에서 내년 1235억원으로 늘리고 동절기 난방비도 2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위기발생 시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전확인을 강화하고 독거노인 1만명에겐 식품꾸러미도 제공키로 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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