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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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 편집부
  • 승인 201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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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를 지자체의 운영여건을 감안하여 인근 시․도까지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의 확충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특별교통수단을 시장․군수가 운영함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저조, 지역 간을 이동하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는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하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지난 12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 또는 도(道)는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2013년도 예산에 일부(정부안 50억원)를 반영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여건 등을 감안하여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 확대하였다.

두 번째로는 교통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외에는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세 번째로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지방자치단체장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네 번째로는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비율을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다.

다섯 번째로 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보행우선구역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행우선구역사업 활성화를 유도,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지원기능을 담당할 보행교통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하고, 보행연구센터에서 관련시책 연구, 연구개발 등 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교통사업자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사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여 교통사업자가 지역에서 손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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