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체육, 선수 처우개선이 먼저다
상태바
장애인체육, 선수 처우개선이 먼저다
  • 편집부
  • 승인 2012.10.22 00:00
  • 수정 2013-01-21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은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마침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도종환 의원이 런던장애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장애인체육 선수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를 이슈화하고 나섰다. 그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자료를 분석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런던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한 국가대표선수단 88명 가운데 37.5%인 33명이 무직이었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도 13명에 달했는데 실업팀 소속 선수는 35명(39.8%)에 불과하고 학생이거나 기타 직종(안마사, 회사원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각각 10명씩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비장애인 대표선수들의 경우,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수들이 프로팀이나 실업팀 등에 속해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는 분석이다.

프로팀이나 실업팀 소속이 아닌 장애인선수들은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일과 운동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운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 탓에 장애인선수들 대부분이 운동을 중도에 포기하기 일쑤다. 선수생활을 이어가더라도 열악한 환경 때문에 연습 게임 한번 갖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대표선수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38.2%이고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5.4일, 1일 근무시간은 8.62시간, 월 평균수입이 114만8800원이라는 통계가 장애인들의 일과 운동 병행의 어려운 환경을 뒷받침해준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선수의 훈련 여건 보장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업팀 육성은 그 대안이 되기에 충분하다. 선수와 지도자의 안정적인 직업보장뿐만 아니라 선수생활 이후의 생계보장 측면에서도 적극 고려할 만하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4항과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과 공공단체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용하고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실업팀은 16개 종목에 30개 팀(선수 123명, 임원 34명)이 전부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에 26개 종목, 1만1230명이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도 매우 초라하다. 국민체육진흥법만 제대로 지켜도 상당수의 장애인선수들을 실업팀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기업들이 장애인실업팀 창단에 적극 나섬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장애인선수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훈련하고 국제대회에서 기량을 맘껏 발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이 실업팀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도 세제 혜택과 고용장려금 확대 등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이 장애 유형별, 종목별 선수조직이 미약하고 전국 규모의 경기대회가 몇몇 종목에 국한되어 개최되고 있는 것은 결국 참여자수가 극히 적은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이제는 장애인체육도 재활체육에서 벗어나 누구나 즐기는 순수체육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육성, 발전시켜 나아갈 때이다. 장애인체육업무가 2006년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 것도 그런 맥락에서가 아닌가. 특히, 장애인 전문체육은 선수수급난, 전문지도자 부족, 열악한 훈련환경 등 범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그 우선순위가 생계 걱정 없는 장애인선수들의 처우개선이다. 지난 8월 끝난 런던 올림픽의 메달 순위를 보면 ‘체력은 국력’이란 말이 실감난다. 그러나 냉정히 따진다면 ‘국력이 체력’임을 입증한 대회였다. 정부의 통 큰 투자가 필요한 이유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