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금연공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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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금연공원 확대
  • 편집부
  • 승인 2012.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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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5만원

 

인천시는 10월 1일부터 중앙공원 등 8개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2013년 1월부터는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는 공공장소 금연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고, 그에 따라 지난 4월 인천대공원, 계양공원을 금연공원으로 지정하여 금연공원 선포식, 민․관 합동 금연캠페인, 자원봉사자 활동인 금연구역 지킴이 운영 등 시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미 단속이 진행 중인 인천대공원, 계양공원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킴이를 상주시켜 흡연행위 규제 및 계도, 금연홍보 리플릿 배부 등을 하며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임시합동반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민 이용이 급증하는 주말에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지정 금연공원은 인천대공원, 계양공원, 중앙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부평공원, 원적산공원, 월미공원, 문학공원(레포츠지구), 문학장미공원, 청량공원(청능)이며 면적은 1318만㎡로 인천시 공원면적의 50.1%에 달한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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