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여행 후 이상증상 시 신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최근 WHO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지역을 여행한 2명의 환자에게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힘에 따라, 국민들이 동 국가를 방문한 이후 10일 이내에 38℃ 이상의 고열과 기침을 동반한 급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 공항검역소(입국당시)나 거주지 보건소(귀국이후)에 필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해당 국가를 방문할 경우, 사람이 밀집된 장소는 가급적 피하고 외출 후 손씻기, 양치질 등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킬 것을 강조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일반적인 감기균 중 하나이지만 매우 다양한 아형이 존재해 2003년 급성 호흡기증후군(SARS)과 같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동 지역 여행력이 있는 자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진단 및 신고기준’에 해당되는 환자가 내원한 경우, 신속한 감염병 환자 관리를 위해 관할지역 보건소에 즉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감염학회,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당부했다. <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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