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무허가제품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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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무허가제품에 주의하세요
  • 편집부
  • 승인 2012.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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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외품으로 정식 허가받은 제품은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본격적으로 가습기를 사용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 및 판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부터 가습기살균제를 무허가로 제조·수입하여 판매하거나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살균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사례에 대하여 지자체 및 지방식약청 합동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과 9월에 약국,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에 무허가 가습기살균제 제품 판매 및 허위·과대광고가 되지 않도록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정식허가를 받은 가습기살균제는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는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을 위해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품목 허가 후 제조(수입)·판매하여야 하며, 지난해 12월 30일 의약외품으로 지정됐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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