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노인요양시설 5개소 고발․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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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노인요양시설 5개소 고발․수사 의뢰
  • 편집부
  • 승인 2012.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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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년간 요양급여비 11억원 허위청구 시설 등 적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심하거나 현지조사 회피로 부당확인이 어려웠던 장기요양기관 5개소(형사고발 2, 수사의뢰 3)를 16일 경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 및 수사의뢰를 받게 된 대전 소재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교육원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 받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및 지인 등을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총 3년간 장기요양급여비 11억원을 허위 청구했다.

또한 강원도 소재 ◇◇센터는 현지조사 과정 중에도 부당행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종사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복지부 측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각종 불법·탈법행위의 적발 및 사전예방을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부당사실 은폐를 위한 조사 거부·방해 사례가 늘고 있어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경찰에 해당 요양기관을 고발하는 대응책을 꺼낸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고발 및 수사의뢰의 대상이 된 기관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고발대상 2개 기관은 총 추정 부당금액이 12억원에 이르고, 수사의뢰 대상 3개 기관은 부당청구를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교묘하게 조사를 지연시켜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고발 조치된 2개 요양기관은 부당청구액의 합계액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후 최다 규모인 12억원에 이르며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로, 복지부는 당해 기관 대표자를 형법상 사기혐의로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현지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특히, 현지조사만으로 부당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조사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한 합동조사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요양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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