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 장애인, 최장 13년간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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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 장애인, 최장 13년간 주거지원”
  • 편집부
  • 승인 2012.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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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책토론회서 탈시설 장애인 지원체계 소개

 

시설퇴소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서울시가 구축한 인프라를 이용할 경우 최장 13년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3일 서울시자립생활지원네트워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의회장애인특별위원회 주최로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생활지원팀 최생인 팀장은 “서울시에서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하는 경우 체계적 지원을 위해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전세주택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울시복지재단의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험홈= 20개소 60명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으나 현재 지체·뇌병변장애 4명, 뇌병변·지적장애 2명, 지적7명, 청각장애 3명 등 32명만이 거주하고 있어 시설퇴소에 적극적이지 못한 형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간의 시설 거주 등으로 지역사회 자립에 대한 준비가 덜돼 있거나 새로운 체계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망설임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 자립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시설에서 거주할 때부터 자립훈련을 받는 등 시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홈에 거주하던 중 건강악화, 낙상사고, 도벽, 무단가출, 폭력 등 위험행동으로 인해 시설로 복귀한 장애인이 13명, 가정 복귀 장애인이 3명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가정= LH공사 공동임대주택으로 21개소를 확보해 9개소에 19명의 장애인이 입주하고 있으며 입주하지 않은 주택은 시설거주 장애인의 사전 체험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다.

입주자 19명 중 지체·뇌병변장애가 1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해 2가정이 거주하고 있다.

문제점으론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1층 공공임대주택 확보가 곤란하며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설로 복귀해 공실이 발생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은애 상임활동가는 “시설 거주인의 경우 독립세대주로 돼 있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설 안에서 독립세대주로 분리돼 있다면 시설 내 거주하면서도 임대아파트 등의 신청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시설에서 바로 지역사회로 나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며 자립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시설에서부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지난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서울시 관할 38개 장애인생활시설 거주 37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원한다고 응답했고 지역사회에서 주거, 소득, 활동보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70% 이상이 지역사회로 나와 살 것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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