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준수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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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준수 집중 점검
  • 편집부
  • 승인 2012.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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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지청, 청소년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 대상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황병룡)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청소년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청소년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 고용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예년과는 달리 연소자뿐만 아니라 대학생을 포함한 아르바이트생 다수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올해 7월1일부터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 사용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 집중 지도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되,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3년간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사업주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를 당한 청소년 근로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인터넷, 전화(1350), 1318알바신고센터 등 다양한 신고체계를 운영하고 출석 가능한 시간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예약제를 운영하며,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사건처리를 하는 등 권리구제의 편의성도 높일 예정이다. <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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