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연임 내정, 오만인가 오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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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연임 내정, 오만인가 오기인가
  • 편집부
  • 승인 2012.06.25 00:00
  • 수정 2013-01-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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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임기가 끝나가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직에 현병철씨를 연임키로 내정했다는 발표가 전해지자 전국에서 연임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장애계의 연임 반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인 시위와 단체들의 규탄 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임명 당시부터 무자격자이자 낙하산 인사로 말이 많았던 현병철씨는 임기 3년 내내 600여 시민단체, 300여명의 법학자·변호사들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왔지만 오뚝이처럼 버텨왔다. 대단한 배경이 아니고서야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후안무치다. 인권위가 중립적이고 균형된 시각에서 국민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는 기관으로 운영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특히 소홀했던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해 국제사회가 이를 공론화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내정 이유다. 국민들의 판단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그러나 현병철씨가 위원장직을 연임해선 안 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인권위를 MB정권의 권력유지를 위한 친위대로 전락시켜 인권현안에 침묵하거나 면죄부를 줌으로써 정권하수인 노릇을 해왔기 때문이다. 현병철씨가 위원장 완장을 차면서부터 인권위는 2009년 용산참사, MBC 피디수첩, 미네르바, 박원순 시장에 대한 국정원 명예훼손 사건,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FTA집회와 반값등록금 집회에서 벌어진 경찰폭력, 청와대 연루 국무총리실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및 정치인 사찰 등 MB정권에 부담이 되는 인권현안들에 대해서는 기각하거나 침묵하는 등 반인권적 결정을 밥 먹듯이 했다. 게다가 현병철씨의 비민주적 운영으로 70여명의 전문, 자문, 상담위원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도 겪었다. 상임위의 권한을 무력화시켜 인권위를 사유화하려다 내부 저항까지 불러온 것이다.

현병철씨는 2010년 진정을 위해 인권위를 찾은 장애인활동가들이 점거농성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지시키고 출입을 통제했는가 하면, 장애인활동가들의 농성에 경찰을 동원하고 농성자 처벌에 앞장서는 등 반인권적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그뿐인가 현병철씨는 인권위를 비판한 노조부지부장을 쫓아내고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시위 직원 11명을 징계하고 장애인예산마저 줄여 인권위의 존립근거를 훼손하기까지 했다. 특히 현병철씨는 국내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북한인권침해센터를 설치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번복하는 등 인권위 시계를 후퇴시킨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다보니 인권위가 주는 인권상을 수상자들이 거부하는 일까지 생겼다.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차기 의장 후보 출마 포기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위 독립성을 수차례 권고받고 국제인권기구의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상임위원 면담을 방해해 국격을 추락시키기까지 했다.

현병철씨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첫 임명 당시부터 지금까지 자질문제와 각종 잡음으로 인한 시민사회의 반대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가 인권 암흑기를 초래한 책임을 지고 연임 내정 자진 거부는 물론, 당장 위원장직 완장을 벗어던져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현병철씨는 오히려 당당하게 청문회에 임할 태세여서 도대체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 정권말기를 치닫는 MB정권의 안하무인격 인사가 도를 지나쳐 오기 심보가 아닌지 측은하기까지 하다. 인권위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권의 손아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청와대는 내정을 철회하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당연 거부, 부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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