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핵 취약계층 관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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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핵 취약계층 관리방안 마련
  • 편집부
  • 승인 2012.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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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공단, 보건소에 ‘결핵 의심자’ 정보 통보

정부는 지난 1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해 결핵관리 전반을 점검하는 등 ‘국가결핵관리사업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일부 고등학교에서 결핵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강력한 결핵관리대책 추진을 통해 결핵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 등 결핵 발견 강화 △결핵환자 관리 조치 강화 △결핵 진단 및 치료관련 개선 △결핵관리 인프라 구축 등이다.

먼저 취약계층 등 결핵 발견 강화로 일부 취약계층(15만명)에 대해서 실시하던 결핵검진을 모든 취약계층(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등 약 90만명)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으며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학급 또는 기숙시설 이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했다.

결핵환자 관리 조치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핵 의심자’ 정보를 전국 보건소에 통보하여 2차 검진비 지원을 통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핵환자가 입원명령 거부, 치료 중단, 불규칙한 복약 등 치료를 회피하는 경우 제재수단도 강구할 계획이다.

결핵 진단 및 치료관련 개선으로는 결핵 조기진단이 가능토록 결핵신속진단법(GeneXpert : 결핵균 여부와 항결핵제 내성 여부 2시간 내 확인)을 보험급여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복합제 개발을 지원(13정 → 4정)할 계획이다.

또한 결핵 조기치료를 위해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에 대한 보험급여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결핵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공립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을 활용해 결핵환자 입원병실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 결핵관리 전담부서를, 지자체에 결핵전담 인력 및 부서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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