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안, 냉철한 조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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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안, 냉철한 조율이 필요하다
  • 편집부
  • 승인 2012.06.11 00:00
  • 수정 2013-01-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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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제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과 옹호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미 미국, 일본, 호주, 스웨덴 등 선진국들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이들의 권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 법률에서도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발달장애인 지원은 전체 장애인의 문제 또는 신체적 장애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되어 왔고,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법안은 국가가 발달장애인특별기금을 조성하도록 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발달장애인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발달장애인위원회를, 특별·광역시장과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발달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가는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을,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군·구별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시·도지사가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발달장애인권익옹호센터를 설치·운영할 것과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발달장애인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의 법안의 실효성에는 적잖은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 법안에는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가 마련해 전달한 초안의 내용이 90% 이상 반영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해당사자와 단체의 합의과정도 없이 법안 제출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무리 공론화를 위한 정치적 전략이라지만, 발의안 면면을 뜯어보면 기존 법을 짜깁기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중앙발달장애인위원회, 지역발달장애인위원회,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권리옹호센터 설치, 운영 등이 그것이다.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에는 이미 국무총리 산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인가. 오는 8월 15일 시행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또한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아동복지지원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상호 중복되는 위원회와 지원센터를 남발할 경우 엄청난 재정 낭비로 사실상 발달장애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효율성이 떨어질 것은 뻔하다. 보다 냉철한 판단으로 기존 법과 조율이 필요한 이유다. 게다가, 앞으로도 뇌성마비장애인지원법 등 제정돼야 할 장애인관련 법률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 결국, 장애인 관련 모든 정책, 집행을 통합 관리, 감독하는 보다 획기적인 시스템을 염두에 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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