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비례대표, 정치권 줄서기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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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비례대표, 정치권 줄서기는 안된다
  • 편집부
  • 승인 2012.01.20 00:00
  • 수정 2013-01-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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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한 가운데 장애계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장애계 신년인사 모임에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여야 정치인들의 얼굴이 부쩍 늘고 지난 연말부터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도 빈번해지고 있다. 정치권은 후보 공천심사 기준 마련을 둘러싸고 계파간 신경전을 벌이고 일부 공직자는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2일로 한정된 공직 사퇴 시한을 넘기지 않으려고 미련 없이 사표를 던지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장애계도 일찌감치 총선 레이스에 적극 가세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장애계가 ‘장애인계 비례대표제’ 추진을 ‘2012 장애계 10대 추진과제’ 중의 핵심 과제로 밀어붙이는 상황이어서 어느 때보다도 장애인비례대표 공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애인을 대변해 줄 진정한 장애인대표를 의회로 입성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장애계가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장애인계 비례대표제’ 추진이다. 그 내용을 보면 장애계 연합추천을 통해 장애계 인사를 각 정당별 장애인비례대표 10%를 공천하도록 하고 장애인비례대표 추천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정당의 당헌당규 및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당직자 및 공직자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할당하도록 개정해나간다는 것이다. 장애계는 그 선례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보장을 위해 17대 국회부터 비례대표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들고 있다. 장애인비례대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산적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 장애인의 아픔과 애로사항을 잘 아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계를 대표해 직접 의정활동에 참여한다면 장애계 현안 해결에 실질적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러나 장애계에서는 벌써부터 장애인비례대표제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비례대표제가 자칫 특정 장애인단체장의 총선 출마를 위한 정치권 줄서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에서는 줄서기라는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 장애인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에 국민참여 경선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다. 1963년 ‘전국구’란 이름으로 도입된 비례대표제도는 지역구 의원이 갖추지 못한 직능 대표성과 정책 전문성을 보완하고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는 취지와 달리 총선 때마다 후보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정당 실세와의 친분과 공천장사를 통해 자리를 사고팔다보니 전국구(全國區)가 ‘전(錢)국구’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게다가 그동안 장애인비례대표 후보 선정이 정당별 득표활동을 위한 흥행몰이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비례대표제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우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각 정당별 공천심사 기준과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각 장애유형별 장애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장애인 당사자가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18대 국회를 거치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정치권 진입이 크게 늘어난 만큼 장애계 현안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허나, 장애계 일각에서는 그간 장애인비례대표들의 장애계 대표성과 의정활동 평가에 그리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장애계는 비례대표제가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권과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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