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서 가결한‘인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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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가결한‘인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뭘 담았나
  • 편집부
  • 승인 2012.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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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과 소속의원 7명(안영수?신현환?강병수?이상철?이용범?박순남?박승희)은 지난 8월 31일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본지 2011년 9원 26일자 5면 참조> 이 조례안은 지난 9월 1일 입법 예고되고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16일 개회한 제19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시 조례규칙심의회와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에 통과된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인천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장애인단체, 업무위탁 조항 “인권침해 우려” 삭제 촉구 성명

이번에 가결된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이강호?안영수?신현환?이용범?강변수?이상철?박승희?박순남 의원은 이번 발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발의됐다고 밝혔다.

발의안의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제3조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

△제4조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 등의 사항을 이행

△제6조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제8조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시장은 시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금지와 예방을 홍보하도록 했다.

△제11조 시장은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도록 했으며 △제12조에서는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제13조 시장은 제12조제2항(인권센터 업무)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제14조부터 제24조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13조 업무위탁 조항이 알려지자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제13조(업무의 위탁)가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인천시의회는 장애인 인권을 민간에 위탁하는 장애인인권조례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고 촉구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장애인 인권에 관한 업무는 소중하고 쉽게 다뤄질 수 없는 문제며 그 무한 책임성으로 인해 절대 민간에 위탁될 수 없는 중요사안으로 타 시·도 조례제정 과정에서도 민간위탁으로 인한 2차 인권침해 발생 우려가 지적됐던 내용”이라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들어본 적 없다” 55.2%

이날 유한경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를 발표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08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차별 진정사건 2938건은 동법 시행 전인 6년여 동안 위원회에 진정된 장애인차별사건 630건의 4.6배에 달하고 있다.”며, “근래 들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은 편이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49.4%에 달하고 있는 등 아직도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8년 4월 11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돼 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법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55.2%를 차지하고 있는 등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유한경 위원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들어 낮은 수준의 장애인 인권복지에 대응해 이들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시 측 “인권보장위원회 기능, 기존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수행해야”

집행부 자격으로 참석한 최현모 보건복지국장은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감하며, 시와 의회가 장애인으로부터 더욱 더 깊은 신뢰와 소통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현모 국장은 제3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전했다.

최 국장은 “조례안 제3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는 정부의 유사 중복 위원회 설치 억제 및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자문기관의 설치 등 제2항에 의거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운영할 수 있으므로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근거해 인천광역시 조례로 제정돼 있는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아직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대해 모르고 있는 일반 시민이 많은 만큼 시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최 국장은 그 부분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홍보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했다.

제195회 인천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9월 29일로 폐회하면서 이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시(市)의 조례규칙심의회를 기다고 있다.

오는 10월 13일로 예정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이달 24일 이 내용이 공포된다.

발의안을 준비한 인천시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제안 사유처럼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천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실현되고 이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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