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장애권리협약’과 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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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권리협약’과 APDF
  • 편집부
  • 승인 2011.05.20 00:00
  • 수정 2013-01-25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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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유엔장애권리위원회 위원

‘UN 장애권리협약과 APDF’라는 명칭이 생소하게 들릴 있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간략히 이 명칭과 관련된 의미를 소개하고 한국 장애계에 시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UN 장애권리협약’이다. 지난 2008년 5월 3일 유엔은 ‘국제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했으며, 한국에서도 2009년 1월 1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이 협약은 ‘장애인 복지’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패러다임을 ‘장애인의 권리’로 바꾸어 놓았다. 우리는 과거 ‘장애인’ 하면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대체로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복지’, ‘시혜’ 그리고 ‘재활’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우리가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 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동안 세계의 다른 한편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는 ‘복지’보다는 ‘권리’의 관점에서 장애와 관련된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다. 즉, 장애의 문제를 장애인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떠맡기지 않고 경제·사회적 환경·문화·정치적 등 여러 차원에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다. 위 ‘협약’은 지난 20여 년 동안의 이러한 생각이 얻어낸 결과이다. 특히 한국의 많은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들은 협약 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성장애인(제6조), 독립생활(제9조) 및 접근성(제9조)을 이 협약에 포함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 우리는 장애의 모습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잘 말해준다. 그렇다면 ‘국제 장애인 권리 협약’이 한국 장애계에 시사하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 원고의 제약상 길게 쓸 수 없지만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연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제교류이며, 실효성 있는 활동을 위해 준비하기 위한 학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염두에 두고 약 40여 개의 장애NGO로 구성되어 있는 APDF, 즉 아태장애포럼이 주관해서 활발한 국제교류와 학습을 위한 장을 열어가고 있다. APDF는 세계적인 장애운동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1981년 유엔이 선포한 ‘세계장애인의해’가 있었다. 그 후속으로 1983-1992년까지 세계장애 10년이 있었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서 당시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아태지역 장애단체들을 RNN이라는 국제조직을 중심으로 1993-2002년을 다시 ‘아시아 태평양 장애 10년’으로 선포했었다. 다시 2003-2012년을 ‘포괄적이고, 장벽없는 권리기반의 사회’를 지향하는, 실로 복지에서 권리로 옮겨가는 새로운 10년이 선포되었다. 이때 과거의 RNN을 대치하며 APDF가 탄생하게 된다.

한국의 APDF는 박경석 상임대표, 김미주 실행위원장을 중심으로 아태지역의 DPO와 연대하고 교류하여 ‘UN 장애권리협약’이 추구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역량을 키워야 하고 국내외적으로 교류해야 하며 장애단체 간의 연대와 결속을 강화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UN 장애권리협약’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5년에 영국 장애인권리법이 제정되었는데, 장애인 당사자들은 “그게 뭔데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라는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APDF가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관심 가지시고 함께 참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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