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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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 편집부
  • 승인 2011.04.25 00:00
  • 수정 2013-01-25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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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용/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

1981년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장애인들의 재활 · 자립 의욕을 북돋우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은 어느덧 31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장애계는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기초장애연금제도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및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법안 통과 등의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4월 시행된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은 여전합니다. 장애인들의 차별 진정건수는 2005년 121건, 2006년 113건, 2007년 239건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08년 695건, 2009년 745건, 2010년 2402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을 갖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차별 진정은 대부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끝나기 때문에 시정명령 조치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시정권고를 하기까지 평균 101일이 걸려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인권위의 인력부족이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일궈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유명무실한 법이 되지 않고 장애인의 기본권리를 충족하며 정당한 대우와 편의를 제공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기관 및 관계부처의 관심이 촉구되는 바입니다.

장애인 열 명 중 아홉 명은 후천적인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문제가 심각하며 후유장애로 인해 가족들의 고통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한 해 30만 명이 넘는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하는데 교통사고를 크게 줄여 장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철저한 단속, 강력한 법적 제재 및 처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시민의식과 노력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개선 및 지적장애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지적장애인 지원법 제정,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효율적인 도입, 지역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차이를 넘어서 차별 없는 세상과 장애인들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 확대 및 사회 통합이 이뤄지는 장애물 없는 인천시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각 계층의 무한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진정한 선진 사회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31회 장애인의 날을 뜻 깊게 생각하며 장애인이 평등하게 대접받아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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