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등록 늑장조치에 줄줄 새는 복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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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등록 늑장조치에 줄줄 새는 복지예산
  • 편집부
  • 승인 2011.03.11 00:00
  • 수정 2013-01-25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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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이라고 속이고 거짓으로 등록한 ‘허위등록장애인’을 적발해 놓고도 허술한 사후조치 때문에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 등을 잘못 쏟아 부어 장애인복지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허탈감을 주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당국은 늑장대응에 대한 죄책감은커녕 등록취소 조치를 진행 중이라는 해명만을 늘어놓고 있어 더욱 할 말을 잊게 한다. 정부지원금을 두고 눈먼 돈이란 말이 달리 생겨났겠는가마는 국민의 세금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에게 쓰이고 있으니 정부당국이 손 놓고 변명만 늘어놓을 때가 아니지 않는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이 적발한 허위등록장애인만 333명이나 된다고 한다. 60대의 한 허위등록장애인은 지난 1999년 허위로 장애인등록을 하고도 무려 12년 동안 당국의 제재 한번 받지 않고 장애인 행세를 해오면서 각종 장애인복지 혜택을 받다가 지난해 적발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에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비롯한 각종 장애인 혜택을 받고 있다니 납득이 되지 않을 뿐이다. 정부가 예산을 줄일 목적에 장애등급재심사를 강화한답시고 얼마나 많은 애꿎은 장애인들을 피눈물 나게 했는지를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다.

문제는 정부가 허위등록장애인을 333명이나 적발해 놓고도 적시에 장애인등록을 취소한 것은 고작 10명에 불과하고 220명은 늑장 조치해 적게는 2개월에서 무려 9개월 동안이나 아무 문제없이 장애인복지 혜택을 받게 했다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103명은 아직도 장애인등록이 취소되지 않아 버젓이 장애인 행세를 하며 국민의 혈세를 야금야금 축내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이다. 게다가 손 의원측은 이번 통계가 서울지방경찰청이 적발한 내용 중 일부 자료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한다.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장애인 아닌 장애인들이 적법을 가장해 장애인혜택을 누리고 있을지 헤아리기 힘들 지경이다.

이뿐인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부가 시행하는 3대 연금에서만 지난해 모두 325억 원이나 잘못 지급돼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장애인연금의 부정수급액은 666만원으로 정부당국 입장에선 하찮은 액수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사망자(9명에게 151만원)에게까지 연금을 지급했다고 하니 정부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 정부당국이 이 연금을 환수 결정했다고 하지만, 피땀 흘려 낸 국민 세금이 이처럼 허술하게 쓰이고 있는 걸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온다.

관리감독이 허술한 시스템에서는 세금이 줄줄 새나갈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주인의식 없는 예산집행체계와 안일한 사후조치시스템 등 총체적인 부실의 결과인 셈이다. 정부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대책을 내놓지만 뒷북행정으론 달라질 게 없다. 말끝마다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있는 예산 만큼만이라도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달체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불법으로 공금을 축내는 도둑을 적발하고도 꼬박꼬박 지원금을 수령해가도록 하지 않으려면 정부 부처간의 협조체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허위등록장애인을 사전에 걸러낼 장애판정시스템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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