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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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돼야 마땅하다
  • 편집부
  • 승인 2011.02.11 00:00
  • 수정 2013-01-25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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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8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국회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함께 날치기 통과시켜 1월4일 공포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10월 시행도 되기 전에 수술대에 오를 처지에 놓였다.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1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것이다. 장애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놓은 이 법안이 정부입맛대로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날치기 통과됨으로써 뒤탈은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 12월 20일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제정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뿐만 아니라 제안설명까지 생략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 사항은 서비스신청자격과 본인부담금 문제였다. 공포된 법률은 급여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요건 등을 갖춘 사람,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서비스를 지원받으려면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을 정액 부담, 차상위계층 이상의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의 100분의 15(15%)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및 재산 등의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에 제한을 뒀다.

반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장애계가 지적한 내용들을 대폭 수용했다. 본인부담금을 없애고 서비스신청자격을 장애등급으로 제한하지 않고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정조사 등을 통해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선정하도록 했다. 또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탈락자에게만 급여자격을 부여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수급자격결정통지 전이라도 긴급활동지원서비스 등의 형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관심사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장애계와 정부의 시각차가 너무 큰 터라 타협점이 나올지도 미지수다. 정부가 10월 시행을 목표로 이미 수급대상자를 5만명으로 제한해 예산액 777억원을 확보해 놓고 3, 4월 중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준비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시점에서 개정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공포된 법률은 소관 상임위에서 한 차례의 법안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본회의에 직권 상정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이 법률의 직접 적용을 받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함으로써 법률이 시행되기도 전에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이 단지 우는 아이 달래기용이거나 정략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10월 전면 시행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본래 취지에 부합되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당한 입법절차를 밟아 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오기 전에 큰 틀을 바로잡지 않으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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