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상 창업점포 지원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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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대상 창업점포 지원 신청자 모집
  • 편집부
  • 승인 2011.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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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로 재취업이 어렵고 담보·신용 등 경제력이 부족한 산재 장해인에게 창업점포를 임차·지원해 직업복귀 촉진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고자 창업점포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고 직업훈련, 자격증 또는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 업종으로 창업점포 지원을 희망하는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하며, 성인전용의 유흥 및 사치 향락성 업종과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으로 창업 희망자, 미성년자, 만60세 이상인 자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에서는 올해 총 71억8천500만 원의 재원으로 100여명의 산재장해인에게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150만원 이하의 점포를 임차해 창업점포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조건은 최장 6년간 연리 3%이다

또한 지원자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신용보증으로 사업자금 1천만 원을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으로 연리 3%로 대부하고 개업 초기 및 운영 중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점포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소상공인진흥원 컨설팅확인서를 붙여 창업 예정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2월, 4월, 6월, 8월, 10월 각 1~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문의 1588-0075 <황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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