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제외한 납입금액 돌려받을 수 있어
앞으로 헬스클럽이나 피부미용업 등의 계약기간 도중 중단하더라도 납입이용료의 10% 위약금만 내면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으로는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국내결혼중개업과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으로, 지금까지는 위약금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권고사항으로 운영해왔지만 이번 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종에서는 위약금 상한 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만약 기준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사항에 해당하여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지급한 대금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한 대금,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부가상품(사은품 명목으로 제공되는 자전거, 운동복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거나 위약금에서 감액하는 것도 가능하다. <황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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