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노동청(청장 허원용)은 설 전 3주간(1.10~2.1)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설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체불의 사전예방과 체불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부고용노동청은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 및 비상 근무조를 편성·운영해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 건에 대해서는 설 전 지급을 촉구하는 한편, 수차례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유보임금으로 인해 설 귀향을 못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무부 및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직근로자에게 700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불로 설 명절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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