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소외계층 수신기 보급사업 의의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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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소외계층 수신기 보급사업 의의와 전망
  • 편집부
  • 승인 2010.11.05 00:00
  • 수정 2013-01-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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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열 /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증진과장
▲ 양한열 /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증진과장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방송의 시청이 가능하고 ‘아바타’와 같은 3D 영화를 통해 보다 실감나는 영상과 원음에 가까운 사운드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급변하는 방송환경의 변화는 인간의 오감을 모두 자극하는 실감 방송콘텐츠의 출현과 가상현실의 구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방송환경 변화의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용에 취약한 계층이며, 방송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에서는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이 방송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수신기를 보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0년부터 2009년말 시·청각장애인 및 난청노인 약 12만 명에게 방송수신기를 보급하여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방송수신기 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을 통해 캠페인방송을 방영하고 있으며,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를 통해 시·청각장애인 및 난청노인들이 손쉽게 방송수신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청각장애인은 24만5천801명이며 매년 10% 정도 증가하고 있고 시각장애인은 24만1천237명으로 매년 5%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원회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시·청각장애인수를 고려하여 방송수신기 보급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문가 자문 및 이용자 대상 방송수신기 활용 실태조사를 통해 방송수신기 성능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휴대하기 편리하게 개발된 화면해설방송수신기의 경우 전세계에서 유일한 방송보조기기이다.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수신기 보급사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방송(화면해설방송, 자막방송, 수화방송)의 편성 확대와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안내서비스 등 장애인의 디지털 방송 접근을 위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방송사들에 대한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방송 편성을 확대해 왔고 케이블TV 등 유료매체에도 장애인방송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IPTV 등 새로운 매체를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표준도 마련하고 있다.


 방송소외계층을 위한 수신기 보급사업은 미래 디지털방송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원세그(One-Seg, 모바일TV 표준) 방식의 모바일TV(DMB)을 통해서도 자막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 우리도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장애인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우리의 방송정책은 영국 등과 함께 가장 선진적이다. 스마트폰 기술, 지상파DMB 기술, IPTV기술 등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기술이 장애인방송 정책과 결합된다면 새로운 틈새시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스마트TV 등을 생산한다면 정부의 지원정책과 맞물려 산업의 육성과 고용창출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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