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칭 위법행위, 의법조치가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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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칭 위법행위, 의법조치가 마땅하다
  • 편집부
  • 승인 2010.10.25 00:00
  • 수정 2013-01-28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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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복지21이 유령사무실을 차려놓고 취재기자 한명도 없이 타사 신문기사를 표절하거나 무단 도용해 발간, 배포하는 수법으로 장애인재활정보신문보급사업 예산을 부당하게 수령해온 위법행위가 지루한 법정공방 끝에 사법부에 의해 사실로 입증됐다. 인천복지21은 범법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자숙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허위기사 운운하며 법정으로 혹을 떼러 갔다가 오히려 혹을 붙인 꼴이 됐다. 
 지난 10월 1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장훈 판사는 장애인생활신문이 인천복지21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기사를 게재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어 형법상의 죄가 없다고 선고해 장애인생활신문이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인천복지21의 위법행위를 모두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인천복지21이 장애인재활정보신문보급사업의 예산을 타낼 목적으로 지난 2007년 12월 28일자 정기간행물로 위장등록해 부천 소재 복지21 신문을 그대로 베낀 뒤 제호만 인천복지21로 바꾸어 발간, 배포해오다 장애인생활신문의 끈질긴 취재로 위법행위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인천복지21은 복지21에서 기사를 제공키로 했다는 허위 협약서까지 만들어 제출하기까지 했다.
 인천복지21은 이후에도 복지21 신문을 일부 지면만 바꾸거나 주요 일간지 기사와 사설까지 무단 도용해 신문을 발행해왔고 자체 취재기자가 있는 것처럼 3명을 4대 보험에 소급해서 가입시켜 이를 입찰서류로 제출해 신문을 발간, 배포하는 대범함까지 보였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재가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활정보신문보급사업은 수개월간 보급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장애인들 다수가 피해를 보기도 했다.
 법원이 장애인생활신문의 보도내용을 모두 사실로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판결문에 적시됐듯이 인천복지21이 독립적인 실체를 갖추지 않고 신문을 발행하면서 2008년 3개 구청에서 총 6천9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상당부분을 유흥비, 식사비 등으로 사용한 점도 재판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자기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공공예산을 타내 신문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사칭해 개인 치부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 특히 법원은 관할관청의 재활정보신문보급 예산이 부당하게 쓰이고 있다고 짐작할 만한 여지도 충분하다고 판시함으로써 관련기관의 엄중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생활신문은 사건 당시 인천복지21의 위법행위를 관련기관에 수없이 이의제기하고 바로잡아줄 것을 호소했으나 당국은 법대로 했을 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수수방관하며 복지부동으로 일관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고 있는 신문보급사업의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기관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진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겠는가.
 어떤 조직보다도 도덕적이고 청렴해야 할 언론이 젯밥에 눈이 어두워 불법과 탈법을 자행한다면 어찌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회의 파수꾼으로서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겠는가. 언론질서를 문란케 하고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업무를 방해하고 공공예산을 축낸 문제를 알고도 이를 의법조치하지 않는다면 범법행위의 재발을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시는 이 같은 불법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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