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증 위조해 쓴 5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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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증 위조해 쓴 5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4.25 09:21
  • 수정 2024-04-25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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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공문서 위조 사용 비난가능성 높아···초범 고려”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편하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의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4월 24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경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의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한 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과거에 우연히 얻은 장애인 주차증의 차량 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운 뒤 펜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자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하려고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센터 명의) 공문서를 위조해 사용했다.”며 “죄질이 무겁고 비난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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