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4년은 너무 길다, 장애인권리입법 조속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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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4년은 너무 길다, 장애인권리입법 조속히 처리하라”
  • 장지용 인턴기자
  • 승인 2024.04.24 15:15
  • 수정 2024-04-24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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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장애인권리입법 제정 촉구 이재명, 조국 면담 촉구 기자회견’
(사진=전장연 페이스북 라이브 화면 갈무리)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장애계가 요구한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주요 법안들의 처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회기 내 처리와 차기 국회에서의 조기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권달주·박경석·양영희·윤종술·최용기)는 4월 24일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장애인권리입법 제정 촉구 및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권리입법의 회기 내 처리와 차기 국회에서의 조기 처리를 촉구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입법안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비롯해 ‘장애인탈시설지원법’·‘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특별법’·‘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과 ‘발달장애인법’ 전부개정을 지목하고 이에 대한 처리를 요청했다.

먼저 추경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에 대하여 “시설은 감옥 같은 곳”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장애인의 거주 시설 내 생활의 반인권적인 면모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처리 과정에 대해서 추 공동대표는 “공청회가 두 번 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런데 탈시설 개념에 부정적인 국회의원들이 많다.”면서, “탈시설은 엄연히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규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이번 제21대 국회가 폐회하기 전에 조속히 처리하기를 요구했다.

이어 김탄진 서울형권리중심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 해고노동자가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고용의무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은 당장 일할 준비가 된 경증장애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의 변두리로 밀려났고 중증장애인 고용은 비장애인의 1/3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우리는 다르지 않으며,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특별법’은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현실에 대하여 김 씨는 “현재 중증장애인 일자리는 보호작업장 등 직업재활시설 위주이며, 일자리의 양적 부족과 열악한 임금 수준에 놓여 있다. 이는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시행된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에 대해서 김 씨는 “서울특별시에서는 해당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전원 해고했고, 경기도는 수행기관을 변경하는 형식으로 일부가 해고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씨는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특별법이 발의된 것은 좋으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제21대 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최재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기획국장이 ‘발달장애인법’ 전부개정에 대하여 “2014년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발달장애인의 삶이 나아지고 바뀐 점은 없었다.”고 입을 열었다. 발달장애인법 시행 이후 발달장애인의 현실에 대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와 정책이 만들어져도 삶은 변화한 것이 없다.”라면서,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서비스 이용을 하려고 해도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을 두고 ‘숨바꼭질’이라고 표현했다. 그나마 있는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도 최 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낮고, 양적으로도 부족한데 발달장애인의 자기의사결정권은 부족하다”고 개탄했다. 이런 점을 들어 최 국장은 “제22대 국회에서 ‘발달장애인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발달장애인법’ 전부개정안의 목표로 ”발달장애인 의사결정의 당사자성 확보와 발달장애인 탈시설 정책 수립”을 먼저 꼽았다.

네 번째로 김명학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 대표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현재 장애인들은 장애인 야학 등 평생교육기관에 많이 있다.”고 현실을 먼저 짚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하며, “기존제도로는 장애인 평생교육권은 보장되지 않으며, 기존 ‘평생교육법’으로는 역부족인 현실”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비율은 낮다.”고 지적하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요구했다.

마지막 순서로 전장연 양영희 공동대표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중요성을 짚었다. 양 공동대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권리보장과 차별철폐는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장애인 관련 정책이나 법안이 차분히 발전한다고 생각했으나 최근 들어서 퇴행하고 있다.”고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였다.

양 공동대표는 “장애인의 권리를 점점 빼앗기고 있다. 장애인도 동등하게 살 사회를 위하여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빨리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기존 ‘장애인복지법’의 기초가 1980년대 제5공화국 정권의 ‘심신장애자복지법’이었다면서, 이제 그 기본 틀을 바꿀 시점이 되었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4년은 너무 길다”고 주장하면서, 요구 입법안의 제21대 국회 폐회 전 처리와 제22대 국회에서의 조기 처리를 주장했다. 전장연과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당사로 이동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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