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서원, 인천시 자치법규 속 장애차별 용어 모니터링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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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사서원, 인천시 자치법규 속 장애차별 용어 모니터링 나서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4.04.18 09:44
  • 수정 2024-04-18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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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치법규와 장애인 정책 대상
‘(가칭)장애인 자치행정 정책형성과정 참여를 촉진하는 조례’ 제정 추진 예정
▲지난 2021년 진행한 ‘인천시 자치법규 및 정책의 장애인 차별적 용어 사용실태 조사 연구’의 착수보고회 기념사진. 인천사서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 연구의 후속 연구로 인천시 자치법규 속 장애인 차별적 용어 모니터링 조사 연구를 시작한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 황흥구) 소속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은 인천시 자치법규 속 장애인 차별적 용어 모니터링 조사 연구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앞서 지난 2021년 권익옹호기관이 진행한 ‘인천시 자치법규 및 정책의 장애인 차별적 용어 사용실태 조사 연구’ 후속이다. 당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자치법규 개정 여부를 살핀다. 연구 기간은 4월~10월이며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한다.

모니터링 범위는 인천시 자치법규와 대표적인 인천시 장애인 정책이다. 4월 현재 인천시 자치법규는 1115개로 2021년 연구 당시 963개에서 150여 개 증가했다. 신설 자치법규는 장애 차별적 용어나 문구가 있는지 살필 계획이다. 인천시 장애인 정책은 ‘인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5개년 기본계획’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등 장애인복지 정책 전반을 모니터링한다.

이번 연구는 세 가지 점검 기준을 적용해 자치법규와 정책상에 장애차별적 용어나 문구가 있는지 모니터링한다. 첫 번째 기준은 자치법규에 장애를 자격 박탈, 활동 불가 사유로 포함하는지다. 다음은 장애를 열등의 상징, 보호의 대상, 비정상이나 극복의 대상 등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를 살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기준으로 차별적 표현 문구가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직접차별, 간접차별, 합리적 편의 미제공, 광고상의 차별, 장애관련자 및 보조견과 보조기구에 대한 차별 등의 차별 영역을 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자치법규 내 어휘, 문구를 검토한다.

연구진은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듣고 결과에 담아낼 예정이다. 여기에 인천시의회 의원, 군‧구의원과 간담회도 준비한다. 자치법규 제‧개정 시 반영해줄 것을 독려하고 ‘(가칭)장애인 자치행정 정책형성과정 참여를 촉진하는 조례’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연구를 맡은 전지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천시 자치법규 상 장애 차별적 표현과 용어를 개선하고 장애 포괄적이며 친화적인 정책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현장 의견을 들어 대처할 만한 단어나 표현을 찾아 개선 요구안을 보고서에 제시해 앞으로 조례를 제‧개정하는 데 손쉽게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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