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상태바
계양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4.04.04 13:21
  • 수정 2024-04-04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오는 7월 개관 예정인 효성수영장 조감도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이달부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 시행한다.

계양구의 이번 사용료 감면율 확대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계양구는 지난해부터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했다. 올해 4월 5일 해당 조례 공포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지원과 올해 7월 중 개관 예정인 효성수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환 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